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 실질 대표로, 시공사(고소인)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시행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시공사와 모든 일을 협의한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인데,
이후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의뢰인이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서류 관련 업무를 주관한 임원이 시공사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의견서에 적시
3
시행사를 위한 행위였지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을 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사실관계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여,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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